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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 52시간·탄력근로제, 노동법 개정에 'NO' 외치는 이들

[IE 사회] 지난 8월 27일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며 11월 16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실제로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전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동존중사회' 공약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바라는 '2019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 저지'와 '노조 할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요구했다. 당초 지난 8월 집회 개최를 알렸던 한국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연금 개혁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내세웠었다.

 

현재 이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확대 방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계의 반발에 맞선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확인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처리에만 집중했었다.

 

그러나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바꿔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에 맞추는 탄력근로제 협상과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시한 유연근로제 입법 심의 일정 등을 살폈다. 

 

여야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노사정 합의처럼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응해 야당은 1년 이상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외에 유연근로제의 범주에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일정 부분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중 평균 근로시간 주52시간 이내 한도에서 자유 출퇴근을 허용하는 것인데 야당은 현행 1개월을 3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재해·재난이나 여기 맞먹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더 확장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