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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뱅은 푼 '대주주' 족쇄, 케뱅은 못 푸는 이유는?

 

카카오뱅크 이름에는 카카오가 붙지만,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였는데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하는 정부의 금융규제, 즉 '은산 분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당시 카카오는 이 법에 가로막혀 한투지주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 지분 50% 중 16%를 갖겠다는 약정을 내걸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무렵인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일 경우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같은 특례법에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법제처는 김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융위에 알렸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소유하지 안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6월 카카오는 순탄하게 카카오뱅크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은 쉽지 않았는데요.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양도한 뒤 남은 지분(34%-1주) 중 29%를 한투증권에 넘기려고 했는데 법령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양도하는 이유는 금융지주사법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라 한투지주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미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을 한도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하는데요.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투지주는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금융이 카뱅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안을 승인했는데요. 최대주주 이전 작업은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21일은 카카오뱅크 5000억 원 유상 증자의 주금 납입일입니다. 증자는 한투지주,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기존 지분율대로 참여하는데요.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총 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22일에는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밸류자산운용에 29%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34%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뱅크 1대 주주에, 밸류자산운용(29%)이 2대 주주, 한투금융은 5%-1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보다 약 4개월 정도 빨리 오픈한 케이뱅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위는 KT가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지했는데요. 자금 수혈이 급했던 케이뱅크는 적격성 심사 중단과 함께 KT의 증자 계획이 물거품되자 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올 3분기 6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KT와 케이뱅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희망을 품고 있는데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족쇄에서 빠져나와 케이뱅크에 자금줄을 댈 수 있는데요.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고 KT(10%), NH투자증권(10%)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거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해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