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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육요원 대체복무 현행 유지…선발 공정성 제고"

[IE 사회] 최근 '순수예술, 체육인만 혜택을 받느냐'는 주장과 함께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데 기여가 크다고 판단한 것.

 

국방부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돼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탄소년단과 같은 글로벌 스타나 이강인처럼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대체복무 감축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았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대중예술은 기준이 부족하다"며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올 텐데,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는 지난해 말 한 축구선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에서 밝혀진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이름을 변경, 문체부가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