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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낸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선정


[IE 금융] 내년 6월부터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직접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를 추출해 금융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우선 신한카드가 선보일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월 200만 원 내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임대인이 카드가맹점 역할을, 임차인이 카드 회원이 돼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 수수료는 월세의 2% 이내로 검토 중인데, 내년 6월 출시될 때 소폭 변경될 수 있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약 임대인이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할 경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임차인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도 투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결제원이 선보인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한 뒤 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지급, 이체 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례를 부여해 금융결제원이 금융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분석하고 금융사에 제공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이 내놓은 간편 레저보험 가입 서비스도 있다. 영세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포인트 형태로 조기 지급하는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 외에도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와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꼽혔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