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에이스손보 콜센터서 코로나19 집단감염…금융노조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보장해야"

[IE 금융]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에이스손해보험(에이스손보)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사태를 두고 금융노조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지역 콜센터에서 오후 1시 기준 최소 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콜센터 노동자들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콜센터의 업무환경 특성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을 수밖에 없고 통화를 위한 발성이 일상 업무인 점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할 회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오히려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콜 수, 통화성공수 등의 성과 측정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을 내몰았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감염 사태에 대해 아무런 생계대책을 내놓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는 "사업장 방역이 뚫린 것은 도급업체만의 잘못이 아닌 이유는 원청인 에이스손보가 편의를 위해 도급을 준 것이고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청 사업장인 에이스손보는 집단감염 사태에 도급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이스손보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도급업체 한 곳과 계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집단감염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사는 도급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후 2시 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해 최소 64명이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수준의 집단감염 사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