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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소독하다 '화르륵' 한은 "전자레인지에 지폐 넣으면 화재 발생"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지폐를 소독하려는 목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지폐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한은)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소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키우는 행위"라고 제언했다. 

 

일례로 경북 포항에 사는 A씨는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5만 원권 36장(18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상당수 지폐가 훼손시켰다. 이에 훼손된 지폐를 교환한 A씨는 총 95만 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36장 중 2장을 제외한 34장은 반액인 2만5000원의 가치(85만 원)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에 사는 B씨도 1만 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해를 봤다. 이 중 27장은 전액(27만 원) 교환받을 수 있었지만 훼손이 심한 12장은 반액인 6만 원으로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지폐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에 영향을 미쳐 발화될 수 있다"며 "소독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화재 위험이 크므로 이같은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은은 손상 화폐의 경우 원래 면적의 75%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만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 준다. 남은 면적이 40~75% 수준이면 액면가 절반만 교환해주는데, 40%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한은은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시중은행에서 보내온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