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8일부터 '코로나19' 2차 소상공인 대출…업체당 1000만 원·만기 5년 

 

[IE 금융]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시작됐다. 대출 금리는 3~4% 수준이며 보증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대구은행 전체 영업점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이뤄진다. 이 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는 제외된다. 

 

또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다.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4% 수준이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은행 계열사인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배화점 내 롯데카드센터, BC카드는 기업·SC제일은행, 우체국을 비롯한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신청을 받는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존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만약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