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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8월 말부터 유튜브프리미엄 중간 해지 시 잔여 요금 환불 

 

[IE 산업] 오는 8월부터 구글의 동영상 유료 서비스 '유튜브프리미엄'을 이용하다 중간에 해지해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구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권고한 바 있다.

 

또 유튜브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1개월 무료체험'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구글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방통위 명령을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내놨다.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확인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도 고지해야 한다. 여기 더해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하기로 했다. 구글은 오는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처럼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30개국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구글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