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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카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 필수 선택

 

[IE 산업] 내달 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안내를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9610만 명 중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20만 명(1.3%)에 불과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결제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지만, 환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내야 한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원치 않은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미 카드를 사용 중인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이 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경우 해외 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카드 발급 신청 시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돼 카드를 갱신하거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도 카드업계는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