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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라더니 가짜?"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

#. 지난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 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다. 이후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IE 금융]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일명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거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가 443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위약금 과다 청구'가 126건(20.8%)이었다.

 

또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살펴봤더니 총 피해액은 24억2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12만 원이다.

 

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간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