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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우대금리에 속지 마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대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한 특판 예·적금 중 만기 도래 상품 21종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 가입 시 안내한 최고금리의 평균 78%였다. 이 중 2종의 경우 고객이 만기 시 받은 금리 수준이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전체의 7.7%에 그쳤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불입한도와 가입 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어 중도에 포기하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에 월 10만 원 불입 한도가 있다면 매달 꾸준히 적금을 부어도 만기 달성 시 수령하게 되는 이자는 1만9500원뿐이다. 총 납입금액 120만 원의 1.6% 수준의 이익만 받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만 금융회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대금리는 눈에 잘 띄는 큰 글씨로 표기된 것과 달리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라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모르거나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 제공된다고 잘못 이해해 가입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울러 금감원은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 확인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 ▲납입금액·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 확인 ▲제휴상품의 경우 다른 경로로 제휴사를 이용할 때의 혜택과 비교 ▲중도해지 페널티 고려 등을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