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생활정보] 장마에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 집중 호우 때문에 침수 피해도 늘고 있는데……. 만약 장마, 태풍 때문에 내 차가 침수를 당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바로 시동을 걸어선 절대 안 된다고. 엔진 내부로 물이 깊게 스며들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연락해야 안전.
여기서 자동차보험 속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자동차 침수를 당했어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는 거 앎?
보상받을 수 있는 차는 정상 운행 도중 혹은 주차장에 정상 주차한 차에 한해 가능. 보상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침수되기 전으로 원상복구 하는 비용만큼 지급된다고.
다만 차량 손해가 가입금액 한도를 넘을 경우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 가능. 자신의 차량가액을 모를 경우 보험개발원에 접속해 조회할 것.
보상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예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문이나 창문을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또 차 안이나 트렁크에 두고 내린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
또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불법 주차 차량도 마찬가지.
침수 차량을 보험 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 운행, 정상 주차 중 일어난 침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사고인 만큼 다음 해 보험료는 오르지 않음.
그러나 물이 불어날 확률이 높아 이미 여러 번 경고된 곳에서 침수가 됐다면 운전자 부주의로 판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
만일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차량 구입 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