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 C사 상장이 임박했으며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고 설득한 것.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봤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해주자 사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을뿐더러, 이름만 유사한 기업 주식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본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는 사기범들이 조작한 것.
[IE 금융]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의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아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회복하자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성행 중"이라며 "행태를 숙지해 유사한 사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영업 실적,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과 거짓 광고로 이들을 현혹,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주로 업자들은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 종목을 보여주며 일반 투자자와 계속 관계를 쌓는다. 이후 저가에 미리 매입한 상장 예정 기업의 비상장주식 소량을 일반 투자자 계좌에 무료로 보낸 다음 소액 투자 성공을 맛보게 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뒤 또 다른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 상호만 유사한 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다시 추천했다. 이를 위한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신문사에 허위 홍보성 자료를 보냈다.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신청하면 앞서 샀던 비상장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한 뒤,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사기꾼 일부는 제3 투자자로 위장해 여론몰이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돈을 편취하면 이들은 바로 잠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 신기술 개발 정보 등은 투자 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전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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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녹취본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제보 가능.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과 절차를 이어가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