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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IE 금융] 자영업자라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없어도 저금리 대환이 가능해진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 등 14곳에서 영업점이나 애플리케이션(앱)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먼저 지원 대상이 대폭 늘었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의 작년 5월 말 이전 취급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었지만, 전체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점금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해진 것.

 

그러나 이전 기준과 같이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또 기존 5000만 원이었던 개인의 대출 한도는 1억 원, 1억 원이었던 법인은 2억 원으로 증액됐다. 만약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액된 한도 내에서 대환 신청할 수 있다.

 

만기도 늘었기 때문에 매달 지출되는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 기존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늘어나면서 7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기존에는 월 278만 원씩 3년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월 119만 원씩 7년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여기 더해 연 1%였던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내렸으며 취급 전 은행에서 분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15%의 할인 혜택이 있다.

 

이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오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정부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하면 끝. 이용자는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또 구비 서류·취급 은행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도 안내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