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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카톡 채널로 접근…소비자경보 발령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속이는 사기범을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계좌에 입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전화로 금융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사 명칭을 사용한 채널이 개인정보를 달라고 할 때 공식 인증 채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만약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