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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미지급 3건 중 1건 '백내장'…평균 분쟁금액 900만 원↑

 

[IE 금융] 실손의료(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신청으로 드러났다. 백내장 관련 평균 분쟁금액(실손보험금)은 900만 원을 넘겼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 관련 신청 비중이 33%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접수건은 2020년 6건, 2021년 5건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으로 조사됐다.

 

또 백내장 관련해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 원에 달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58건(42.3%), '500만 원 미만'이 13건(9.5%) 등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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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들이 정밀하지 못한 약관과 이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 탓에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 백내장 수술 전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