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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원장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 위해 생체정보 활용해야"

 

[IE 금융]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언했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돼왔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금융거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범죄 사례를 보면 비대면 신분증 실명 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같은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그는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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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금감원은 올해 먼저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