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박 코인'에 현혹…불법 유사수신 투자 피해 급증

 

[IE 금융]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사기)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박 코인'에 현혹돼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13일 금감원은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피해상담과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뛰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통로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직원 명함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