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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클릭했다가…보이스피싱 '협박' 성행

 

#. A씨는 최근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가로챘다.


[IE 금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악성 앱이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여기 더해 자영업자 등을 노린 '통장협박' 사례도 성행 중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B씨가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다. 어느날 B씨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 원을 입금했는데,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해 가로챈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금감원은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물품 거래도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C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C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돼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은행 측에서 C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는 구매자를 빙자한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수법이다.

 

금감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에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함.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및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 가능.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도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즉시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