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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경매기일 도래 38건 중 37건 기일 연기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알렸다.

 

이날 금감원은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1건은 금융회사가 채권자가 아닌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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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가구가 대상.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이뤄진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