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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지원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10명 중 7명 20~30대

 

[IE 금융]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의 73.0%는 20~30대였다. 청년층 신청 비중은 2020년 57.8%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42.2%에서 지난해 27.0%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대 신청 비중이 38.9%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1년까지 30대 비중이 가장 컸지만 20대 신청자가 8.5%(117명) 급증한 것. 전 연령대에서 신청자가 늘어난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

 

채무자대리인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정부가 대리해 소송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도 돕는다. 20~30대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불법 사금융 늪에 빠져 있는 청년층이 많다는 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38명) 뛰었다. 이 기간 채무 건수는 17.6%(986건) 줄어든 4625건이었다. 1인당 신청 건수는 3.74건이었다. 전년보다 20.1%(0.94건) 감소했지만, 신청자들이 여전히 여러 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총 1001명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크게 뛰었다. 지원 실적도 같은 기간 919건에서 2510건으로 올랐다. 신청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이 기간 73.4%에서 86.3%로 늘어났다.

 

당국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과 같은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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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가능. 소송대리인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만7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