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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쿵…고의사고 유발 건수 약 1600건

 

[IE 금융] 차선 변경 차량을 일부러 노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와 같은 고의사고 유발 건수가 약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사고를 상시적으로 유발한 10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차 사고를 유도했으며 84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7700만 원이다. 혐의자들은 주로 2030세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와 가족과 함께 고의사고를 공모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인 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과 일반도로에서 후진(6.3%) 수법도 자주 있었다.

 

이용수단은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륜차(295건), 렌트카(151건)가 뒤를 이었다.

 

지급된 보험금 84억 원을 보면 대인보험금이 4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은 24억 원이었다.  대물보험금 39억 원 중에서는 차주가 차량 파손의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 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차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전체 차 사고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과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 대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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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 아울러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며 차분히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