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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고객 정보 대부업자에 넘긴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IE 금융]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고 유출하면서 불법 사금융 광고를 대행한 대부중개플랫폼을 적발했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2~14일, 18~21일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를 찾아냈다.

 

일례로 A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5000원)한 사실이 드러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B 및 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또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여기 더해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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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결과와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

 

또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계속 강화해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