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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통해 받은 해외주식 매매, 국내 증권사서 거래 '필수'

 

[IE 금융]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를 통해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매매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보상제도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깎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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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 목표 달성 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