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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사흘 만에 누적 신청자 20만 명 넘어

 

[IE 금융]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 신청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 차인 이날 가입 신청자는 오후 2시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7만7000명, 다음 날인 16일 약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1만9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접수 개시 사흘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들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상품 취급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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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 명 규모로 추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므로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가능.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