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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2일부터 5부제 가입 제한 해제

 

[IE 금융]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린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초반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5영업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로 가입 신청일을 제한한 5부제를 적용했다.

 

5부제가 풀리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의 신청 기간 동안 원하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취급 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또 5년간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연 7.01~8.19%, 4800만 원 이하라면 연 6.94~8.12%, 6000만 원 이하라면 연 6.86~8.05%의 일반적금 상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특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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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출시 첫날 7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에 이어 22일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41만6000명을 기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