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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피해 방지하려면?

 

[IE 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감소세지만, 고도화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에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은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ATM 지연인출 제도'가 있다. 전자금융거래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이후에야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또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에는 하루 100만 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와 미리 정한 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미리 신청해두면 좋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에서 일괄 지급정지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엠세이퍼)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가입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 신청과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