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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경제학 박사 말 믿고 투자…사기 가능성↑

#.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일명 '경제학 박사'라고 자칭한 B씨가 출연한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 속에서 B씨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 달에만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 사기업체의 카카오톡 1대1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홈페이지 가입 후 안내받은 대포통장으로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IE 금융]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천연가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 권유를 빙자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15일 동안 36건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손실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홍보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불법업체들은 경제학 박사로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 위험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입금을 요구한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에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도 제작해 거래가 없는 조작된 잔액과 거래량을 보여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 명의까지 도용해 불법적으로 홍보도 한다. 이에 속은 투자자가 대포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식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구 자체를 우선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곳은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곳과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불법업체가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거부하고 카카오톡이나 SNS로만 연락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으로 제한된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또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반드시 투자 권유 관련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