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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장마 본격 시작…내 차 지키려면?


[IE 금융] 이번 주부터 역대급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를 대비한 운전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자동차는 2만1732대, 추정 손해액은 2147억 원이다. 

 

우선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 무리하게 운전하면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차량이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저하되고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길어지기 때문. 만약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할 경우 1·2단 기어로 놓고 통과한 뒤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물기를 말려야 한다. 

 

아울러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한다. 제한속도가 60㎞/h인 도로라면 40~50㎞/h, 고속도로에서는 80㎞/h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할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소음기(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

 

또 빗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마찰력이 줄어들고 차량 조종이 힘들어져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길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면 배수성을 높여주고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 여기 더해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게 좋다.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놔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와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했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 피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는 게 좋다.

 

차량손해(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의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한데, 만약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클 시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해 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