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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보험료 체계 개선…부담 완화

 

[IE 금융] 금융당국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지난해 말 51.8%에 불과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을 약 20% 낮출 수 있도록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 4월부터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험 관리 미흡의 이유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또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고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제보험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시간제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 수행 시에만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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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1.2배 높음.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2.7배, 중상률이 1.3배에 이르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