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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월14일까지 신청…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도 가능

 

[IE 금융]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다시 돌아왔다. 이달 14일까지 청년들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11개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되면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요건인 나이(만 19~34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는 가입 신청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던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소득요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350만661원, 4인 가구는 921만7944원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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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입신청자수는 약 76만1000명.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 중.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