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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계좌 지급정지 가능"

 

[IE 금융]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시 온라인뿐만 아니라 금융사 고객센터나 영업점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될 때도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 해제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일괄지급정지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 사.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교보·다올·대신·메리츠·미래에셋·부국·삼성·신영·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케이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 등 20개 사. 제2금융권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6개 사.

 

향후 이베트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우정사업본부 등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