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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일방적 계약 해지 '칼스버그' 공정위 제소

 

[IE 산업] 지난 5월 칼스버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 요청에 나선 골든블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7일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이달 5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골든블루는 지난 3월7일 칼스버그그룹에 일방적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

 

골든블루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칼스버그는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했다. 또 칼스버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 거절 행위로 이전에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게 골든블루의 설명이다.

 

골든블루는 이와 같은 손실이 이어졌지만,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오랫동안 지출한 투자 비용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그룹에 요구했지만, 칼스버그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뿐 무대응에 나섰다. 이에 골든블루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고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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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와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했고 작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음.

 

계약 해지는 칼스버그그룹의 국내 직진출에 따른 결과. 칼스버그그룹은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 법인을 설립해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짐. 이후 지난 5월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캔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