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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인도 직접 실시간 외환 거래 가능"

 

[IE 금융] 앞으로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

 

다만 정부는 수수료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또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을 포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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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로 기재부는 외환시장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