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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4만 명 돌파

 

[IE 금융]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약 104만 명을 넘었다.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달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 중 청년도약계좌에 실제 가입한 사람은 현재까지 신청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27만5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달 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을 포함하면 중복 신청자 제외 총 103만6000명이 몰린 것.

 

지난달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13일 기준 신청자의 약 4분의 1인 17만7000여 명이 실제 계좌를 만들었다. 6월 신청자는 이달 10~21일 동안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이 기간 안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할 경우 재신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이달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8월 7~18일 2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달에는 1~11일까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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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추진.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