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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금융분쟁 처리…11월 '패스트트랙' 도입

 

[IE 금융]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 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 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뛰면서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우선 금융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더해졌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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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