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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주스·수면질 개선…여름철 온라인 허위 광고 기승

 

[IE 산업]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한 광고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기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3~14일 다이어트처럼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 의약품이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55건 중 46건(83.6%)에서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과 같은 표현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식품 부당광고 177건 중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4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반식품을 '불면증' '변비'와 같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57건, 건기식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문구를 포함한 거짓·과장 광고도 20건 걸렸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 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부당광고도 80건 있었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가려움증 완화' 같이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78건(97.5%)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같은 의약품과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SNS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특정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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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