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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 불만" 상반기 금융민원, 젼년比 9.4%↑

 

[IE 금융] 최근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대출금리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이 기간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은 8467건으로 46.5% 늘었다. 중소서민 민원은 26.2% 뛴 9422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보험은 2만6441건으로 17.1% 올랐다. 이밖에 금융투자는 4572건으로 6.0% 감소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 접수되는 등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이 853.5%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도 1034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금감원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간 분쟁처리 혁신방안을 계속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총 4만8902건의 금융민원을 처리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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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민원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4만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한 총 4만8902건.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지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처럼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함에 따라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