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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신용카드 분실은 소비자 책임" 금감원, '주요 민원·분쟁 사례' 소개

#. A씨는 최근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것을 알아챘다. 이에 카드사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카드사는 관리가 소홀했다며 A씨에게 피해금 일부를 낼 것을 요구했다.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기 때문.

 

[IE 금융]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카드 분실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을 보면 우선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등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이 범위를 오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족 한정 특약은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민원 사례에 수록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