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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직무 정지…중앙회 "경영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IE 금융] 새마을금고가 전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박차훈 중앙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전국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조치에 의거 직무대행 등 경영진 안정화 조치를 즉각 시행 예정으로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상주해 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경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 더해 "향후 실질적인 감독 기능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보다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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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박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이 이달 24일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