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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 피해 5조 원…보상은 절반 이하

 

[IE 금융] 최근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에서 5년간 환매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7월31일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총판매잔액은 5조159억 원, 투자자 수는 1만3176명이었다.

 

비시장성 자산 투자, 모자형 복층구조, 투자처 사적자금 유용 등으로 지난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1조5380억 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빙자한 투자자금 모집 등으로 지난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펀드(5084억 원), 2019년 7월 독일 시행사 사기 및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독일 헤리티지펀드(4772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 더해 비우량채권을 다량 편입해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2019년 12월 펀드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753억 원), 해외 운용사 회계분식 및 법정관리, 기초자산 부실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환매연기된 디스커버리펀드(261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해외운용사가 환매 중단을 통보한 Gen2펀드(7367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ㅇ로 무역금융 기초자산 채무자의 상환지연으로 환매가 연기된 피델리스펀드(3445억 원), 펀드간 순환출자 및 복층형 구조와 과도한 비시장성자산 투자 등으로 연쇄 환매연기가 발생한 알펜루트펀드(3227억 원), 코로나19에 따른 무역금융 기초자산 채무자의 상환 지연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펀드(3302억 원) 등도 있었다.

 

반면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보상 차원의 선지급·배상액은 2조3838억 원으로 환매 중단액의 절반 이하인 47.5%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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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으로 집계. 이 가운데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잔류 민원은 총 10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