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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서 5년간 500억 원 금전 사고…절반이 새마을금고

 

[IE 금융]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새마을금고였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 원이었으며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200만 원이었다.

 

금융사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많았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이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과 같은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마을금고 외에는 농협(49건, 188억7800만 원), 수협(14건, 33억7400만 원), 신협(38건, 33억4900만 원)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꼽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감독체계도 복잡하다. 신협(금융위원회)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며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갖고 있다.

 

이 와중에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를 할 수 없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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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박차훈 중앙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