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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진출 확장 위해 자금 규제 완화 '필수'

 

[IE 금융]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11일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의 보고서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사는 지난 1970년대 일부 손해보험사(손보사)와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 설치를 통해 해외 진출을 시도한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여러 보험사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로 자산,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를 띄고 있다.

 

이 같은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보험사의 해외 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에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열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 방안으로서 크게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규제 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이상 등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즉 보험사가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사의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될 시 현지 보험 영업에 필요한 영업기금 납부를 현지 은행의 신용장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 기반 다변화, 사업경쟁력 강화, 영업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

 

다만 보험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업,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향후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