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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IE 금융]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중앙회는 연내 첫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자로 사표를 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새마을금고 김인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부탁했다. 

 

박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중앙회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관련 법은 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다. 그동안 회장은 350여 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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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형사6부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았다고 진단.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