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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 결제 시 낸 카드 수수료 3년간 4000억 원

 

[IE 금융]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약 4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73억 원 ▲2021년 1256억 원 ▲2022년 1662억 원 등이다. 

 

연간 300억 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 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약 한 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지방세와 달리 카드사가 국세 결제대금 운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면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