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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금전사고 방지…내년부터 내부통제방안 시행

 

[IE 금융] 금융당국이 이제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전사고가 터지자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내부통제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이번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처럼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피탈사는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전법은 이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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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호금유원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