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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사라진 카드 혜택…" 공정위, 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시정 요청

 

[IE 금융] 신용카드사가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9일 공정위는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을 심사해 57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 약관이다.

 

먼저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됐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 이용 등 결제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기에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 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내 사용 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고객들이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 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도 시정 요청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을 위반할 경우'와 같은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경미한 위반으로 계약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