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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임박…카드사 무이자 할부 '역대급' 축소

 

[IE 금융] 올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마감이 내달 2일로 임박한 가운데 카드업계에서 종소세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자취를 감췄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NH농협·BC카드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곳은 4곳이다.

 

완전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NH농협카드와 BC카드다. NH농협카드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종소세를 낼 수 있다. 이 카드사의 '올바른 FLEX 카드'로 종소세를 납부할 경우 최대 6개월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커피 ▲영화 ▲대중교통 ▲통신요금 ▲편의점 등 청구할인 혜택도 담겼다.

 

NH농협카드의 '지금더페이(zgm.the pay) 카드' 역시 종소세를 결제하면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며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해외 전 가맹점 1% 청구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여기 더해 NH농협카드는 다음 달 2일까지 '농협카드로 국세 납부하시면 커피쿠폰을 드려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행사기간 내 이벤트 응모 후 국세 업종에서 10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종소세를 낼 때 최대 3개월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더불어 이달 말까지 마이태그에 응모한 뒤 BC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C카드 측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필수로 발생되는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하나카드는 현재 전체 할부 기간 가운데 특정 월에만 무이자를 지원하는 '부분 무이자' 할부만 제공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10개월과 12개월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면 4~10회차, 5~12차 납부 월에만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10개월 및 12개월 할부 시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할부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처럼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줄어든 이유는 세금이 저수익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 카드사는 국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납부 대행 수수료 0.8%(체크카드는 0.5%)를 받아도 밴(VAN)사와 은행에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방세는 납부 대행 수수료조차 없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4대 금융지주의 계열 카드사인 신한·KB국민·하나·우리카드 1분기 순익을 보면 3076억 원으로 전년 1분기 4067억 원보다 약 24.4% 감소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함께 대손비용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여파가 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황 악화가 심화하면서 카드사들이 손익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세금 결제의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기 쉽다"며 "세금 거래가 늘면 거래액은 늘겠지만, 현재는 손익 개선이 시급한 시기라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