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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IE 산업]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행사비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집기 대여 비용 2억1500만 원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서면으로 비용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으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것.

 

여기 더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대규모 매장을 개편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은 6개 납품업자 점포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였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들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는데,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위반이다. 

 

이 밖에도 이랜드리테일은 181개 납품업자와 맺은 상품공급계약 190건의 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