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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인정' 결론

[IE 사회] JTBC 손석희 대표의 배임·폭행 등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이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손 대표에 대해 폭행 의견만 인정된다는 의견을 서울서부지검에 전했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해 검찰이 이달 7일 보강 수사를 요청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얘기했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경찰이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치 후에 전반적으로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폭행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고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협박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고소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